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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Q. 검역대상이라고 전화가 왔어요!
작성자 영냥제몰 (ip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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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일 2014-05-29 19:29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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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576



최근 동물검역이 강화됨에 따라 상품 겉면에 고양이나 강아지 그림이 있거나

상품명에 DOG, CAT, Animals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동물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
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두 영냥제몰에서 처리하지만 간혹 고객님께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.

(대부분의 경우 영냥제몰로 연락이 옵니다)

검역비는 6600원에서 22000원 사이이며 검역 후 통관이 될지 폐기가 될지 결정될것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.


이때,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검역 진행 해달라고 하시거나 영냥제몰로 연락하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!

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영냥제몰에서 부담합니다.


다만 검역 진행시 평균 3~4일이 소요되며 배송기간도 그만큼 지연됩니다.

검역 소요 시간은 그때그때 다릅니다. 빠르면 몇시간만에 끝날수도 있고 연휴나 주말이 껴 있을경우 최대 일주일까지도 걸릴수 있답니다. ㅠ.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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